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하여 20,000,000원으로 방어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작성일
2026-09-28 13:47
조회
18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6가단OOOOO
사건명 손해배상(기)
원고 △△△
피고 OOO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40대 후반 여성으로 상간녀소장을 받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가 소장을 보니 피고와 원고의 남편인 □□□는 같은 직장 동료인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증거로는 숙박업소를 가는 동영상 등을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30,000,100원을 청구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에게 부정행위의 증거가 많으므로 청구기각을 시키기는 어렵고, 판결금을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자 했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위임장, 답변서(청구기각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준비서면에서 원고 배우자는 피고의 직장 상사로 자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났다며 집요하게 교제를 강요하였다, 피고는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의 말을 믿었고, 그 외 정황도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이 났다 믿고 교제를 시작한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은 없다, 피고의 책임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의 형편에 비추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금액은 과다하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원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했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의 준비서면에 대하여 참고서면으로 반박하겠다며 변론종결을 요청했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참고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이를 반박하는 참고서면을 제출했습니다.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 기간에 비하여 선방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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