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제기당하였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 피고 대리 원고가 이혼소송취하한 사례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작성일
2026-09-21 12:27
조회
32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2026드단O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
피고 OOO
피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 OOO(피고)은 40대 중반 여성으로 남편(원고)과 결혼한 지 약 8년 됐고, 슬하에 딸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고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가 윗층과의 층간소음 문제에서 보인 폭력성으로 인하여 어린 딸(사건본인)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 이는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며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이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났다 주장하며 이혼,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지정, 양육비 월 5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소제기와 동시에 임시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어느 정도의 과격한 행동(보복 소음)을 한 것은 맞지만 주로 사건본인이 없을 때 하였고, 원고와는 이 때문에 다툰 적조차 없고 이삿날까지 잡아 놓았는데 원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잠시 시댁에 다녀온다 말한 후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이혼을 통보하였다 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무엇보다 사건본인을 당장 데려와야 한다 했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하며 이혼이 인용될 시를 대비하여 재산분할을 준비하여야 함을 설명했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사건본인 인도를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안내하였으나 사실상 이 절차를 통하여 데려오기는 어렵고, 사건본인을 임의로 데려오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 설명했습니다. 피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위임장, 답변서를 제출하며 변론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진행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전처분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출하였고, 원래 주양육자가 피고이며, 원고의 직장이 이천이라 원고는 파주 조부모집에 머무는 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임시양육자 피고 지정, 사건본인 인도, 임시양육비 월 1,500,000원을, 예비적으로 매월 2회 2박 3일 임시면접교섭을 신청했습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자신이 신청한 사전처분 사건과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가 신청한 사전처분 사건에서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파주 조부모집으로 옮기고 일방적으로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원고는 전입신고를 하고 사건본인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자 마음이 놓였는지 피고에게 면접교섭을 시켜주었습니다.
피고는 면접교섭 중 사건본인을 집으로 데려갔고, 전학시켰습니다.
그러자 원고 소송대리인은 자신이 신청한 사전처분 사건과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가 신청한 사전처분 사건에서 피고가 사건본인을 탈취하였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본안에서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는 이혼에 동의하지 않음을 밝히며, 원고의 혼인파탄 주장을 반박하고, 부부상담을 원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본인 탈취가 아니라 사건본인의 강력한 요구로 데려간 것이라 설명하고, 여러 양육 사정을 언급하며, 피고를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함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각 사전처분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임시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돼야 한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 피고,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이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치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가 피고로 하여금 사건본인을 데려오게 한 것 아닌가 하는 취지로 말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어찌됐든 재판부는 피고를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겠다 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사전처분결정을 송달받았습니다.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며, 원고는 매월 2회 1박 2일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는 사전처분결정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가사조사명령을 하여 가사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에게 가사조사에 대하여 조언했습니다.
결론
피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전화하여 가사조사 중 재결합을 하여 원고가 소취하를 하겠다 하였으니 소취하서를 받으면 소취하서를 제출해달라 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소취하서를 송달받고, 소취하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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