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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5년, 별거 6년 부부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소송

작성자
임재훈 변호사
작성일
2026-09-07 19:22
조회
40
사건번호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5드단OOOO
사건명 이혼 등
원고 △△△(아내)
피고 □□□(남편)
원고 소송대리 사건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40대 후반 여성으로 배우자 □□□(피고)과 결혼한 지 약 15년 됐고 피고와 사이에 2녀(사건본인)가 있습니다. 피고는 평소 가정폭력을 행사해왔고, 직장을 수시로 그만두며 경제적으로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고는 2019.경 술에 취하여 집에 들어와 원고의 목을 졸랐고, 원고는 사건본인들과 친정집으로 피신하여 이때부터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신은 20,000,000원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고, 피고는 상속받은 약 2,000,000,000원에 달하는 토지가 있다 했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별거 기간 중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400,000원 받았다 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에게 혼인신고한 지는 15년이 됐으나 실제 동거한 기간은 10년이 되지 않아 거액의 상속재산에 있어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기는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에게 기여도를 인정받을만한 사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에게 피고의 채무 30,000,000원 때문에 피고 소유 토지 일부가 경매로 넘어갈 뻔했는데 원고가 대출을 받아 경매를 막아 주고 이후 원고가 위 대출을 모두 변제했다 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기타 사정도 말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에게 기여도 20%가 예상된다 했습니다.
 
원고는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이혼소송을 의뢰했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일부 200,000,000원(기여도 40%를 주장하나 일부만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원고 지정, 양육비 사건본인 1인당 월 1,000,000원씩을 청구하는 이혼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진행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았으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 소유 토지 시가에 대한 감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는 별거 이후에도 교류하였으므로 이혼에 동의할 수 없다, 피고 소유 토지는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재산이 아니다 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 피고가 출석했습니다.
 
감정서가 도착했는데, 예상보다 낮은 약 11억 원이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 산정을 위하여 피고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를 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감정가를 반영하여 기여도 40%로 계산한 약 420,000,000원으로 청구금액을 변경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재산명시명령을 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로부터 재산명시목록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역시나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분당이혼전문변호사는 누락된 서류 제출에 대한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이후로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채 시간 끌기만을 했습니다. 임재훈 경기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원고와 상의하여 더 이상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재산을 더 이상 묻지 않겠으니 변론을 종결하여 달라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2회 변론기일에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만 출석하고, 피고는 불출석했습니다. 변론종결됐고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됐습니다.
피고는 이후 매일같이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며 새로운 주장서면,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변론재개결정을 했습니다.
 
임재훈 이혼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소송 지연 의도를 지적하며 조속한 종결을 요청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임재훈 성남이혼전문변호사는 변론기일에 피고의 소송 지연 의도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피고도 변론종결에 동의하여 변론종결됐습니다.
 
결론
 
아래와 같은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26. OO.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8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는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까지 사건본인들의 의사와 일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건본인들을 자유롭게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8.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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