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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작성자
지혜
작성일
2026-08-10 08:32
조회
38
전화번호 : 0108*******

결혼10년차 전업주부입니다. 10살 아들1명 독박육아 했습니다. 2년마다 남편 직업특성상 이동해야해서 2~3년마다 이사 따라다녔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상간소하고 4월에 판결문 받았고 2500만원 전부 받았습니다. 판결문받으면 조정이혼하자고 합의 했는데 소송하라고 합니다. 소송 이야기 할때쯤 시어머니가 폐암 말기진단 받고 상태가 안좋아서 바로 소송못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좀 좋아지셔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소송이유가 될까요? 전 조정으로 빨리 끝냈으면 합니다.
현재 아파트 양쪽 부모님이 주신돈 빼고 남은 돈에서 반반, 공무원연금및 퇴직금, 양육비 120만(학교별 20만원 증액) 받고 다른 재산은 포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포기하구요. 만약 양육비 그만큼 안주면 양육권 포기생각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 안되면 애 아빠가 키우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조정이 가능할까요? 아님 소송으로 진행해야할까요? 양육권은 별뜻 없어 보입니다.

소송한다면 기여도와 제가 양육비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줘야하면 얼마를 줘야하나요?
남편 월급 400~450, 결혼전 21000 마파트 5000부채, 16000시부모님 돈, 결혼후 5000부채 친정부모님 변제. 2년후 신혼집 매도하고 전세 보증금 3500낀 현재 아파트 매입, 현재 아파트로 오면서 전제보증금의 일부인 2억 친정부모님이 변제. 양쪽 부모님께 이자드리고 있어요. 현재 아파트 친정부모님말씀대로 재건충 진행되었고 차익2배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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